소비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설계사 수수료 축소로 귀결
보험료 인하 계획도 거꾸로 보험료 인상 될 판(보험사 예정이율 인하 움직임)
GA보다는 보험사 전속조직에 유리한 개편, 보험사 임원들 " GA 는 끝났다" 공언

금융당국이 사업비 개편이유로 소비자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설계사 수수료 축소로만 귀결될 판이다.

△ 과다한 사업비의 집행 근원이 되는 보장성 보험의 높은 표준해약공제한도 인하 및 사업비 공시강화로 설계사 수수료 21% ~ 최대 30% 축소 유도(‘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작성계약, 대납 등 불법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선지급 수수료 제한, 1차년도 모집수수료 월초대비 1,200%이내 집행(‘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보험사 전속 FP와 GA수수료를 동일시하여 GA의 운영비를 불인정하고, 모집수수료 외 추가 사업비 지급 차단(‘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사업비 집행의 대상이 되는 항목 △ 보험료 △ 상품별 환산률 △ 수수료 지급률 모두를 개편 대상으로 삼고, 수수료 인하 조치를 단행한 셈이다.

설계사(이하 ‘FP’) 수수료는 단순 계산보다 훨씬 감소폭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30% 신계약 실적을 더 모집해야 한다.  

특히, GA소속 FP는 운영비 불인정으로 GA가 자체자금 투자를 않는다면 보험사 전속FP보다 수수료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설계사(FP) 수수료 현행대비 최대 30% 감소 영향은?

모든 보험사는 내년 4월부터 상품표준해약공제한도의 인하 적용을 받는 상품들에 대하여 바로 상품 환산률 또는 수수료 지급률을 바로 인하 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표준해약공제 한도는 상품 신계약비 재원으로 보험판매 직접비용 지급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해약공제 인하를 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을 보험사가 모두 부담해야한다.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내용에는 익월 지급률과 총수수료 지급 제한이 없고, 1차년도 모집수수료 1,200% 제한만을 하고 있어 재원 초과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보험사는 사업비 공시 강화로  FP수수료를 인하하려던 금융위 조치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GA 채널의 실적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들은 종신보험 등 사업비공시를 강화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사업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는 사업비 일부 손실보다 신계약 실적 감소를 더 두려워한다. 특히, 상장 보험사는  신계약 실적(가입 후 처음 보험료)이 신계약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더욱  중요하다.

결국 손실 흡수가 가능한 대형 보험사로 GA 실적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생보사 종신보험의 판매 비중이 높은 GA들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공시로 인한 실적 감소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보험업계 전체적으로는 설계사의 소득 감소가 명확한 바 설계사 리크루팅 경쟁력이 타 업종에 비해 떨어지면서 저능률 설계사들의 탈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 저능률 설계사의 점유비가 높은 영업조직 경우 수익 감소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도래할 수 있다. 이에 중소형 보험사 소속 FP나 GA FP의 이탈이 많을 것이다” 고 말하고 " 손보사 상품, 특히 제 3보험의 판매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고 예상했다. 

 

◇ 1차년도 모집수수료 월초대비 1,200%이내 지급 제한 영향은?

이번 사업비 개편은 보험사가 GA보다 상대적으로 소속 FP 모집수수료 운영에서 유리하다.  보험사들이 운영비 지급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수수료 규정을 공격적으로 개정할 가능성 높다. 

이번 삼성화재가 시행하려고 한 경력FP와 신입FP를 구분하여 초년도 수수료를 과감히 지급하는 공격적인 수수료 규정은 잠시 보류 됐지만 언제든지 경쟁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GA가 모집 수수료 제한을 받는 1년의 시간이 GA와 간격을 벌리거나 줄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리츠 화재와 같이 전반적인 시장경쟁력이 있는 회사 외에는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FP가 전속조직에서 비전속 조직으로 이탈하는 원인은 단지 수수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GA가 가진 비교 판매라는 강점은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장점이 높기 때문에,  단지 설계사를 소득 하나로 유인하기는 쉽게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도 이 기회를 전속조직의 확대와 GA 자회사 육성 정책을 병행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판매자회사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자기 자본으로 1차년도 1200% 지급 제한을 해결하고, 지금과는 달리 자사 외에 다른 보험사 상품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해준다면, 판매자회사를 초대형 GA와 같은 규모로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경우 보험사 산하 판매자회사와 GA들간의 M&A , 조직 리크루팅 전쟁이 치열 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비 개편 이후 파장과 영향?

이번 사업비 개편은 보험사에게는 보장성 상품 수수료 인하 및 1차년도 모집수수료 인하로 FP채널과 GA영업 채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신규 GA진출을 희망하는 보험사에게  진입비용을 낮춰준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러나 GA에게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과 운영관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안겨줬다.

연합형 GA들은 대규모 자본 확충을 하려면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주 구성 등 지배구조의 정비와 불판, 작성계약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 할 것이다.  

지사형 GA는 풍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자력 생존 가능성이 높다.  보통 지사들은 단위 조직이 작고 10~20명 단위의 생계형 GA들이라 변화에 덜 민감하고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다. 문제도 작은 지사단위로 해결하고 충격도 지사단위로 받기 때문이다.

사업비 개편외에 고용보험까지 적용될 경우에는 지사형 GA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GA들이 가장 먼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초대형 직영 GA들은 이번 개편이 위기보다 기회일 수 있다. △상장 △투자 유치 △판매 모델 다각화 등의 방식으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해 질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판매자 책임’ 법제화 차원에서 거론되는 있는 금융판매전문회사 등 새로운 라이선스가 도입된다면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 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선진국과 같이 보험사가  GA에 대한 자본 투자 확대와 독자적인 GA 운영을 통하여 해당 GA로 하여금 투자한 자사 상품판매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GA를 통한 비교판매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GA시장도 조만간 대형 자본에 의한 독식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