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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를 중심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TFT가 가동 중이다.

TFT에서는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법령 재정비 검토와 함께, 별도의 TFT를 만들어 GA 모집수수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A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수수료 1200%룰 규제, 운영비 인정, 판매전문회사 도입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GA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보험업법상 현재 GA의 위치는 설계사다. GA가 현재와 같이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기 전, 개인대리점 위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대면영업 실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GA위상에 맞는 법적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GA 자체를 법인이 아닌 설계사로 보기 때문에 1200%룰 규제를 받고 GA운영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게 했다. 추진되고 있는 1200%룰 강화안은 GA뿐 아니라 설계사도 준수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GA의 법적지위를 바꿔주면 논란이 되고 있는 GA 운영비도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GA설계사와 보험사 설계사는 당연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1200%룰 규제 강화는 논리와 방향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번 1200% 규제 강화가 퇴행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도 '혁신'을 이야기 하면서 "혁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데 있다.

법적지위를 개선하고 변화된 지위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게 하면 자연스럽게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GA는 1200%룰 개정 논의에서도 제외됐다.

이 또한 GA의 지위가 설계사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로부터 통제 받는 대리점일 뿐, 대리점협회 역시 금융권에 속하는 유관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벌어진 결과다.

보험업법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GA의 발전을 억누르고 전속조직만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지금의 시대상과는 맞지 않는다.

보험업계 전체 판매망을 말살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GA의 발전은 보험사에도 도움이 된다. 운영비를 줄이고 저비용으로 판매력도 올릴 수 있어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당히 유용한 채널이 GA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GA를 보험사와 유사한 준 금융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그것부터 시작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산업의 큰 틀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감독당국은 물론 생·손보협회 또한 대승적,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GA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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