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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시장은 커다란 논란에 직면해 있다. 소위 “1200% 룰”이라고 불리는 설계사 수당 규제다.

“규제” 효용성을 먼저 생각해 보자.

규제 효과가 긍정적일 때만 규제의 정당성이 생긴다. 차도에 차가 별로 없으면 규제가 필요없다.

차량이 많아지면 서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호등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때 규제의 정당성과 참여자들이 규제를 지키려는 동기부여가 생긴다.

신호등이 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사고를 피하고자 하루에 한시간만 운전하라는 과도한 규제를 만들면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손해보다 더 큰 손해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가능하면 규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만든다 하더라도 많은 신중을 기한다.

“1200% 룰”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 됐다.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외사례로 미국, 호주, 싱가폴의 유사한 제도가 언급됐다.

글로벌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였다.

실제 해당국가의 규제를 살펴보면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전체가 아니고 뉴욕주만 해당된다. 다른 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로 판단해 도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연방이 아닌 주별로 다른 법으로 정해지고 시행되고 있다. 미국도 전반적으로 설계사 수당규제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호주나 싱가폴은 보험시장 자체가 방카슈랑스 시장으로 오래 전에 재편됐다. 판매 상품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축성 상품이다.

우리와는 내용상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호주나 싱가폴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관련 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당 규제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계사 수당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다. 적어도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려면, 선진국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60~70% 정도가 시행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도입을 위해 내건 사례는 전체적인 사실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례로 볼 수 없다.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항들만 선별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의심이 든다.

보험사 사업모델은 “상품제조”, “판매”, “상품관리”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세 개의 축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건강한 보험산업으로 발전한다.

우리 보험업계는 아이러니하게도 판매를 중시해 왔다. 하지만 정작 판매를 담당하는 설계사의 발전은 등한 시 해왔다.

설계사의 평균 소득이 20년 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량한 신입을 유입시키고 육성한다는 목표는 어불성설이다.

높은 규율과 규제를 요구하려면 상응하는 높은 보상이 되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품제조”와 “상품관리”를 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은 꾸준히 상당수준으로 개선돼 왔다.

보험업계가 발전하려면 “상품제조”나 “상품관리”를 하는 인력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판매”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우리와는 반대로 “판매” 인력이 당연히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화 돼있다.

과도한 규제로 보여지는 “1200%룰”이 독화살이 되어 업계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당국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의 산업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는 강화된 "1200%룰”이 보험업계에 적용된다면, 보험사의 근간인 “상품제조”, “판매”, “상품관리”라는 축은 더욱 무너지게 될 것이다.

회복불능한 상황으로 봉착될 수도 있다.

과도한 규제에 더욱 과도한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에 힘을 쓰면 안된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판매” 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가 규제보다는 보험업계 발전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1200%룰” 조차도 꼭 필요한 규제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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