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지의무(금소법 제26조) ② 금지행위(금소법 제25조) ③계약서류제공의무(법 제23조)
④6대 판매행위 규제(금소법 제17∼22조) ⑤과태료 강화(금소법 제68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금소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후 6개월간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건 이외는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무시하고 갈 일은 아니다. 어찌됐든 오늘부터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금소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금소법 일부 내용이 모호한 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과거 판매습관대로 영업행위를 했다간 과태료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뼈대가 되는 핵심내용만 알아도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중요 법조항을 꼼꼼히 챙겨보자.

◇ 영업행위 준칙 ①고지의무(금소법 제26조)
오늘부터 당장 판매자는 영업행위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속 보험사의 대리점 및 설계사임을 인증받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하나의 보험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대리점,설계사인지 여부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영업행위 준칙 ② 금지행위(금소법 제25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계약체결 대리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 △증표 위조/제시, 다른 대리점 등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대여, 보험회사 등 오인표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영업행위 준칙 ③계약서류제공의무(법 제23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업행위 준칙 ④6대 판매행위 규제(금소법 제17∼22조)

적합성(법 제17조)은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금지 규정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이를 유지ㆍ관리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적정성(법 제18조)은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등에 비추어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설명의무(법 제19조)은 계약체결 권유 또는 소비자가 설명요청시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규정한 경우로서 야 한다.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법 제20조)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연대보증금지, 연계,제휴서비스의 부당한 축소, 변경금지 등이 해당한다.

△부당권유행위 금지(법 제21조)은 계약체결권 유사,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상품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판매인의 권유, 정보조작 유도 및 권유, 기존계약해지 후 불합리한 금융상품판매 권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광고규제(법 제22조)은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상품에 관한 광고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 및 업무에 관한 광고는 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영업행위 준칙 ⑤과태료 강화(금소법 제69조)

금소법 과태료 상한액은 과거 보험업법보다  최대 10배까지 올랐다. 상승에 따른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 광고규제, 계약서류제공 관리업무 위반시 최대 1억원(법인 7천만원, 법인이 아닌자 3.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위반시 위반시 최대 1억원(법인 7천만원, 법인이 아닌자 3.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천만원(법인 2천만원, 법인이 아닌자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지의무 위반시 최대 3천만(법인 2천만원, 법인이 아닌자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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