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내 ‘보험상품비교설명시스템’’ 제기능 되찾아야
잘못하면 대형 GA, 애꿎은 제재 및 금소법 처벌받을 수 있어
‘보험상품비교제도’ 관리·감독 전에 제도적으로 시스템 뒷받침 필요

<편집자 주> 보험저널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제도,지침,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계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연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즈음하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적용되는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가 금소법상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과 관련성이 높아 ‘금소법’ 6개월 유예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보험상품비교설명시스템’’ 가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500인 이상 대형 GA만 적용되는 ‘보험상품비교설명’ 애로사항 많아

보험감독규정상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는 불완전판매예방과 보험계약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속설계사나 500인 미만의 GA를 제외하고 500인 이상 대형 GA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보험대리점협회의 ‘보험상품비교설명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보험대리점협회에 매월 상품 목록 및 상세내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험사의 늑장 정보 제공으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비교설명시스템’을 이용하기 보다 수작업으로 비교문서를 만들어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GA들 또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동종·유사 비교상품의 안내서나 리플렛 등을 개별적으로 제작해 안내하고 있어 정확도와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A설계사가 비교상품을 개별자료를 인쇄한 후 영업을 진행하다 보면 비교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않을 수 있다. 특히 필수 7개 항목에 대한 보험상품 비교판매는 더더욱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보험상품비교설명시스템’ 제기능 되찾아야

대형 GA는 소속설계사의 수작업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빠른 시일내 ‘보험상품비교설명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해야 하는 금소법 시행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비교판매에 필요한 필수 7개 항목은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환급률, 해지환급금 예시 등) △ 재계약 관련사항(갱신기간 등) △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을 담아야 한다.

◇ 잘못하면 대형 GA, 애꿎은 제재 및 금소법 처벌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GA 검사 시 자료 제출 및 검사(보험업법 제133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보험업제134조, 제136조)를 준용하고 있다.

대형 GA 소속설계사가 제대로 된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GA내부의 문제보다 비교상품정보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다. 혹여 ‘보험상품비교설명시스템’가 제기능을 못해 금융당국의 제재나 금소법상의 과태료(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자)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 ‘보험상품비교제도’ 관리·감독 전, 제도적 시스템 뒷받침 필요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먼저 대형 GA에게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부과했듯이 보험사에게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GA에게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보험업감독규정 4-11조, 5의 6)’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면서 금융당국이 이행점검후 제재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동종유사 보험상품비교분석 프로그램’의 휴대폰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GA와 제휴된 보험사 상품이므로 동일 계약자의 상품비교를 위해 각각의 별도 동의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금융당국은 500인 이상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준법감시인협의체를 통해 분기별로 ‘보험상품 비교 설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GA업계는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GA업계 한 대표는 “제재를 하더라도 ‘보험상품 비교 설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행여부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며, “본래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도입취지로 불완전판매예방과 보험계약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속설계사나 500인이상 대형 GA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