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블로그·카페 등에 올리는 상품정보, 보험정보 모두 광고규제 대상
금소법 시행전 올린 상품정보, 보험정보도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심의 대상
시장혼란 우려 예외 인정... 과거 광고물 일일이 삭제 안 해도 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블로그영업 등 바이럴 마케팅이 맥을 못 추고 있다. 개인 SNS(페이스북,인스타 등) ·블로그·유튜브 등이 강화된 광고 규제에 포함되면서 부터다.

보험설계사들이 사전승인없이 직접적인 상품광고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온라인 영업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존에 올린 상품정보, 보험정보, 추가 상담을 위해 연락처 등을 남겼을 경우까지 광고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 유튜브·블로그·카페 등에 올리는 상품정보,보험정보 모두 광고규제 대상

금융상품판매업자(GA, 설계사 등)은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규제)을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나 GA가 유튜브·블로그·카페 등에 보험판매를 위해 보험상품정보(‘상품광고’)를 올릴때는 보험회사 '승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정보(‘업무광고’) 등을 올릴때는 대리점협회 '확인'을거쳐 보험협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광고'에 해당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설명이 없는 배너광고 클릭 시 판매자에게 연결되는 방식도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금소법 시행전 올린 상품정보,보험정보도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심의 대상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시 준수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에 유튜브·블로그·카페 등에 법시행 전에 올린 상품, 보험정보 등도  원칙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적용되어 승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시장혼란 우려 예외 인정... 과거 광고물 일일이 삭제 안 해도 돼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 보험회사 확인의무 절차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소급하여 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온라인 영업하는 설계사들은 안도하는 한편 개인설계사 차원에서 하는 온라인 영업에 대한 사전승인 방식을 사후승인으로 변경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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