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경영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중 하나는 세금 관련 문제들이다.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세금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해 하나씩 이해하고 검토하기엔 그 양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 아무리 세무 관련 사항을 잘 준비했다 해도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하얘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부분 보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점검하면 당황함 없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대표적인 △일시보관조사 △조세범칙조사 △사전 세무진단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다. 소개되는 사례들을 현 회사에 대비해 스스로 세무진단해보면 세무조사를 이해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1편 ‘일시보관조사’

“A 법인 GA의 지사장을 맡고 있는 甲은 부산으로 출장을 가던 중 직원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 조사공무원이 법인의 장부와 서류는 물론 컴퓨터 하드에 있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甲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

세무조사는 근거법률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되고,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례로 돌아가서 A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한편,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임의로 세무관서에 보관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시 또는 조사 진행 중에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보관조사를 할 수 있다. 일시보관조사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대상자가 소지하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고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세무관서에서 일시보관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예치조사나 영치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례에서 만약 납세자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일시보관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라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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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관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동의할지는 납세자의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데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 등을 영치해간 경우에도 납세자의 회계·세무 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언제든지 납세자에게 추가 자료제출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자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신고서, 결산자료 및 원장을 검토하고 책임자 및 실무진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조세포탈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 조사공무원은 외부자료 및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신고서 등을 비교, 대사하여 추징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조사가 종결되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세목별 결정(경정)과세표준, 예상고지세액, 사후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영치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일시 보관하는 서류들의 목록을 적은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참고하여 영치해간 자료들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파생될 세무이슈를 사전에 예상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시보관 서류목록은 말 그대로 목록일 뿐이므로 개별적인 자료에서 어떤 세무이슈가 제기될지, 그 자료가 납세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역량에 달려있고, 기업의 세무팀 단독으로 전사의 세무이슈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거나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채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사팀의 중점 검토항목, 조사팀의 과세 논리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진행 속도 및 강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며, 과세이슈에 대해 관련 조세예규·판례들을 참고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여 조사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사종결까지 상호 간의 이견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재호 ㅣ BNH 세무법인 상임고문 공인회계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BNH 세무법인 상임고문 (2020.03~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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