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경영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중 하나는 세금 관련 문제들이다.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세금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해 하나씩 이해하고 검토하기엔 그 양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 아무리 세무 관련 사항을 잘 준비했다 해도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하얘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부분 보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점검하면 당황함 없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대표적인 △일시보관조사 △조세범칙조사 △사전 세무진단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다. 소개되는 사례들을 현 회사에 대비해 스스로 세무진단해보면 세무조사를 이해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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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사전 세무진단 

“C법인은 5년여 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하였다: ① 지점운영비 등 비용들의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춰두지 못하여 사업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전액 부인, 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사적사용액 등 과다하게 계상된 비용의 손금 부인, ③ 실제로 근무하지 않던 GA 지사장 丙의 가족 명의를 이용한 가공인건비의 손금 부인. C법인은 내년 상반기에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무진단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여 세무조사로 적발되기 이전에 세무리스크를 찾아내어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최적의 절세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무진단은 진단법인이 과세관청 조사공무원의 관점에서 회사의 세무리스크를 분석하고 쟁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하는 체계적인 진단 및 치유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회사는 이를 통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을 간접 경험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세무조사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회계기준 및 세법을 준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수하나 없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법은 무지한 자의 선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응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미숙함으로 적법한 세무처리까지 적정성을 의심받고 억울하게 과세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재호 ㅣ 상임고문 공인회계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비앤에이치 세무법인 상임고문 (2020.03~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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