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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 빠르게 개정해 새로이 분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무보험차상해로 보장 한도를 대인I 이내로 조정해 보상됨을 명확화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피해를 본 보행자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개정된 것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명확화’입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이륜차로 판단하였고, 전동킥보드에 상해를 입은 보행자 A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는 이륜차인 전동킥보드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로 대인I 이내의 한도가 아닌 가입금액 2억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현행 법령과 약관으로도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높은 한도로...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으로 신설·변경하자 보상설과 미보상설이 대립하였고,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해져 버렸고, 전동킥보드의 보급화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죠.

때문에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동차보험 약관상에 전동킥보드를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화’한 것이 이번 금융감독원의 약관개정 이유입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나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대인I 지급기준에 따라 급별 한도금액만큼을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고(기존에는 2억이 한도였고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니면 한도 내에서 보통 보상이 완료되었음) 이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로서 이번 법령개정으로 인한 약관개정 상의 내용은 일반인에게는 “이제 전동킥보드도 보상해준대!”라는 좋은 소식으로 오인될 수 있겠지만 그다지 희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자가 가입한 ‘일생활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며,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임을 판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동휠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의 탑승 중 상해를 입어도 실손의료비는 물론 골절진단비,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대상인 것은 알고 있으셨나요? 최근 대법원은 음주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 B에게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③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무보험미가입)의 죄목으로 기소를 한 바 있으며, 다만 아직 전동식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적고, 전동킥보드의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B를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단거리를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탑승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제도의 미비와 보험 등의 부재로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시에는 가해자의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를 보상을 받으면 보상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함)

그럼 이 제도적 혼란 속에 대안은 없을까요? 당장에 자동차보험이나 이륜차 자동차보험만큼의 모든 손해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전동킥보드의 ‘의무보험’가입 대상임을 판시하였기 때문에 아마 각 보험회사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나 그나마 현 상황에서의 대안은 ①이륜차 운전자보험, ②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함으로 최소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고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아직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 제도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중 보행자를 충격하면 나의 인생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에 하루빨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험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김진호 ㅣ 미드미손사정법인 대표이사, 민행24서울광진점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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