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예정인 '1200%룰(Rule)‘이 시작도 전에 실효성, 형평성 등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 한 매체는 ‘수수료 1200%룰'이 GA FP는 제외돼 생보업계가 비상이라고 보도해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

보도된 내용에는 ‘1200%룰’이 GA FP의 경우 수수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보험업계가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용의 근간은 금융당국의 질의 답변에 따라 초년도 수수료 상한 제한 및 환수기준 강화 의무가 생기는 보험사와 달리 GA에게는 ‘1200%룰’ 준수를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즉 보험사들은 전속 FP와 GA에 모집수수료 지급 시 고객이 낸 초년도 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소속 FP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

하지만 이는 ‘1200%룰’이 GA에 대한 차별이라는 업계 대부분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은 엉뚱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는 법규를 운운하며 GA의 불완전판매 등의 통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주장을 계속해 온 중에 ‘1200%룰’이 보험사 FP를 차별하는 제도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된 것처럼 ‘1200%룰’이 보험사 FP에게만 제한을 두고 GA FP는 제한이 없다는 주장이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생명보험의 경우 GA 본사에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20년납 수수료가 월초 대비 1200% 전후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운영비와 관리자 수수료를 제외하면 1000% 정도가 FP에게 지급된다. 제도가 변경되면 800% 전후의 금액이 FP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1.5배나 되는 400%를 더 얹어야 전속 FP 수준인 12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규모가 큰 GA 업계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GA FP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원수사 FP를 차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원수사와 GA를 보험업법상 같은 법률적 잣대를 적용해 GA FP에게는 1200% 한도를 제한하고 원수사 FP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GA는 관리자 및 운영비를 추가해야 하므로 약 35%의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GA FP는 35% 정도를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1200%룰’ 제한에 대해 원론부터 다시 써 내려가고자 한다면 원수사 FP와 GA를 동일하게 본 수십여 년 이어 온 불합리한 법률부터 바꿔야 한다. 이 주장부터 펼치는 것이 순서다. 또는 ‘1200%룰’로 수수료 차별이 일어난다면 이는 보험규정을 정의하는 관련 기관이나 보험사들의 행위가 만든 자가당착일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GA가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어 ‘1200%룰’을 전속 FP와 수수료를 같게 제한할 경우 전속 FP 대비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GA가 자체 자금이나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소속 FP에게 현재와 같은 높은 선지급구조를 유지한 채 전속 FP 유입을 시도하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보험사는 전략적으로 자회사형 GA를 만들거나 이미 보유한 GA를 통해 ‘1200%룰’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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