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최초 보험료 납부일 5년내
소비자, 수수료 부담 없이 기간내 해지 가능
상법상 계약 취소권 행사기간이 3개월인 점 감안 기간 단축 필요

금소법은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을 새로 도입하여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규제(광고규제 제외) 위반시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어떤 경우에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를 행사할 수 있을까?

금소법은 해지권 행사요건(적용대상 및 기간 포함), 행사범위 및 계약 해지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폭 넓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중요 사항 거짓 기재·누락, 법 위반 근거자료 미제시 등이 해당한다.

출처:보험연구원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는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② , 계약체결일(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보험료 납부일 또는 대출금 등 최초지급일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①과 ② 둘 중 먼저 도달한 기간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 입법예고안 '위법계약해지권' ... 해지기간 너무 길어 

입법예고안은 모든 상품에 대해 행사기간을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계약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보험상품의 기간 내지 보장내용 등 상품별 특성에 따라 행사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안 후에도 1년의 행사기간을 두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상법상 계약 취소권 행사기간이 3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장기로서 단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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