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 보험회사
과태료 : 보험설계사,GA,보험중개사
금소법이 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나 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설계사,GA,보험중개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한 사항들을 QnA로 풀어본다.
Q1.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소법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나?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나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행위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권 외에 ‘위법계약해지권’를 부여했다.
금소법을 위반행위 할 경우 보험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한 보험설계사, GA, 보험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Q2. 6대 판매행위 규제는 중복으로 과태료가 부가되나?
금소법 제 69조(과태료)는 6대 판매행위 위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만약 판매대리-중개업자가 6대 판매행위 위반 중 1가지 이상을 위반하면 각각에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이어질 경우 6대 판매행위 위반 과태료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적정성원칙을 위반한 가운데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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