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춘 개인보험 상품 출시
금융위, 대리기사 보험료 완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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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1탄으로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료가 현재보다 최대 15%를 절감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다.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위험보장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 개인보험 가입수요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으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29일(오늘) 오픈된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리업체는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2월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콜 배정을 수행하는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월~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29일 출시된다.

사업비 절감(모집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평균 年110만원 내외) 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으로, 금융위는 이를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된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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