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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GA에 대해 관심을 두는 FP가 적지 않다. 

1인 GA를 비판하면서도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소규모로라도 1인 GA 규정을 적용해 운영하는 대형 GA도 상당수다. 

1인 GA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독립재무상담사(PPGA) 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금융영업환경에 맞게 도입했다며 특정 GA가 국내에서 처음 사용했다. 

1인 GA라 하면 일반인들이나 보험업 관계자들도 홀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GA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인 독립법인 GA가 아니다. 중간관리자를 없애고 보험설계사 자신이 관리자 수수료까지 가져가는 법인대리점 산하에 있는 하나의 영업조직 형태인 것.

금소법에는 보험대리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증명책임이 GA 등에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1인 GA를 독립적인 사업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금소법을 적용하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지점에 등록된 지사가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개별 GA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오해를 불러와 판매책임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1인 GA라는 표현은 그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처음 1인 GA라는 명칭을 사용한 특정 GA도 하나의 법인에 관리자가 없는 FP를 1인 GA로 정의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나 홀로 FP가 맞는 표현이다. 단 한명의 FP에게도 지사나 지점 수수료를 우대해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1인 지점 또는 1인 지사로 표현하는 것 더욱 타당하다.

보통의 경우 GA에서 지사 또는 지점을 운영하려면 인원 조건과 실적조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없이 혼자라도 지사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지사 수준으로 지급하는 1인 GA는 박리다매식 마케팅의 유형일 뿐이다.

보험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보험업에 종사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만든 합동법률사무소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생산성 낮은 FP들이 보험업을 떠나기 직전 부업개념으로 일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은 본사의 지원과 관리가 부족해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한계가 있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보험 특성상 전문성을 더욱 높여 보험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도 질 높은 혜택을 제공해야 함이 타당한데 이와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더불어 1인 GA라는 표현은 소비자 관점에서도 회사 규모가 작고 비전문적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신뢰를 주기 힘든 법인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이 1인 GA를 보험업법과 금소법에 확대 해석해 적용하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렇듯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1인 GA 명칭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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