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에 개선 의지 안보여…관리, 감독 대책 시급

생명보험협회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검색 화면
생명보험협회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검색 화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엉터리 경영공시가 아직도 여전하다.

그동안 잘못된 숫자 입력, 단위 오류, 수치 누락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으나 오류 가득한 경영공시가 계속되고 있었다.

생명보험협회 법인보험대리점 2020하반기 통합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직규모 47위인 KMI에셋은 매출단위가 조 단위로 틀리게 표시돼 삼성전자 수준이라는 우수개소리까지 나왔다.

또한 특정 GA는 2019년 수치를 그대로 등록해 놓는가 하면 몇몇 GA는 불리한 숫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고의적으로 공시를 지연하거나 수정을 수 차례 반복했다. 또 다른 GA는 아예 의도적으로 조작된 숫자를 기재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GA 중에는 공시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내부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공시해 대표이사가 아예 내용을 알지 못하는 곳도 상당수였다.

공시 오류를 범한 GA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확인 후 수정하기에 급급했다. 

GA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에 의해 GA는 보험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홈페이지 내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를 통해 GA의 공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500인 이하의 중·소형GA의 경우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하고, 500인 이상 대형GA는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공시자료가 잘못돼도 GA와 협회,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미룰 뿐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있다. 벌금이나 처벌도 공시자료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약해 개선의지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업공시는 기본적인 GA 정보와 함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 모집위탁계약 체결 현황,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등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가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체크하면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아지는지, 악화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때문에 있는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때가 되면 행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 손실을 숨기거나 부풀린다면 보는 이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어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FP에게 돌아간다.

보험업계 내 GA의 비중과 위상이 커지면서 상장까지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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