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속적 관계로 피고에게 근로 제공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만 근로자성 부정 못 해
근로자성 인정 회비 근무 방식 등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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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섭외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 고객을 소개해 주는 특수고용직중 하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5일 보험 섭외사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를 내놓았다.

A 씨는 한 보험대리점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 섭외사원으로 근무했다. A 씨는 기본급은 없었으며 30만원 안팎의 출근 수당과 실적 수당을 받아왔다. 이후 퇴사하면서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의뢰인을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1심 및 항소심 모두 A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근무시간 등을 조절할 수 없는 종속적 관계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것 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자성 이슈는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소송부터 시작해 오랫동안 보험업계에서 다툼이 있어왔다.

과거 판례에서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위,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사례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영업 행태로 판단 기준이 확장되다 보면 브리핑 GA 섭외 조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 또는 GA가 이번 판결로 근로자성 인정을 피하는 다각적인 방식의 영업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업계는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영업방식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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