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건물을 휘감아버린 큰 불기둥은 보는 이들에게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홍수, 태풍 등 각종 자연자해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인재(人災)까지 터진 셈이다.
화재에 대해서는 평소 경각심을 갖기 힘들다. 화재를 보면 두렵고, 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질적인 대비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
그러다 이번 울산 화재 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고 나서야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보험에서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관심을 두게 된다.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또한 화재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알려졌다. 보상길이 확보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를 계약자로 두고 관리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에는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대물 피해 또한 사고 1건당 1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를 낸 가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을 낸 사람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만,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은 여전히 막대한 피해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입한 의무보험만으로는 가입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가재(家財)도구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이 적어 고가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해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대비는 가능하다. 보험상품을 통해 헤징(Hedging) 하는 것으로 바로 ‘주택화재보험’이다. 주택화재보험의 화재배상책임 특약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화재로 인한 가재 손해 및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입하는 의무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물보험은 삼성화재가 M/S 36.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화재의 대표적인 주택화재보험은 앞서 설명한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최대 20억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선택특약으로 화재 임시거주비(1일 이상) 10만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500만원, 가족 화재벌금 100만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 고장 시 수리비용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상받는 특약도 보험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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