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가입 완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의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가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의 불편함과,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지난 11월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화재시 피해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빠짐없이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도 체결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지난 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유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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