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투자위험은 모두 가입자 몫
최저보증옵션으로 가입자 투자위험 보험사로 일부 전가
변액펀드 수익률이 관건 , 장기 투자와 채권형 펀드비율 관리가 핵심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가입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투자실적이 좋으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늘지만 반대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가입자는 주식시장 리스크, 금리리스크, 환리스크 등을 부담하고, 보험사는 사망 및 연금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진다.  

◇ 가입자, 수익률이 좋든 나쁘든 사업비와 보증수수료 부담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위험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일반보험과 다르게 특별계정을 통해 운영되며 소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망보장보험료 및 모집비용 등의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이 펀드에 투자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5∼15%가 제외되고 85∼95%가 펀드에 투자된다.

일반적인 보증수수료율은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몫으로 적립액의 0.04∼0.07%,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몫으로 적립액의 0.5∼0.7%을 부담한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보험사의 최저보증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가입자의 사업비와 보증수수료 부담은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적립금이 낮아져도 부담해야 한다.

◇ 보험사, 수익률이 나쁠 경우  최저 보증금 부담

변액보험은  최저적립금 보증옵션을 통해 보험금, 환급금에 대해 리스크를 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다. 가입자는 사업비와 별도로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펀드수수료와 보증비용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수익률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보증수수료를 재원으로 보험사는 보증준비금 적립기간(보험료납입기간) 동안에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를 보장하며 사망보장에 대해 최저보증을 제공한다.

변액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의 사망보험금이 계약 당시 설정한 기본 사망보험금보다 낮을 경우 기본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보증` 기능이 탑재돼 있어  투자 손실을 기록하더라도 지금까지 낸 납입 보험료를 연금 개시 시점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최저가입옵션'을 선택하면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과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이 적용되어 펀드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져도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한다.

자료: 보험연구원

 

◇ 가입자 손해 안보려면...  장기 투자와  채권형 펀드비중 관리가 핵심

변액보험 가입자는 변액보험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고 수익률이 높아도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보험사가 가입 시점부터 7~10년간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위험보험료을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는데  7~10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이연으로 부터 오는 혜택이 변액보험의 비용을 초과해 가입 효용성이 더 높아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에 무관하게 취득하는 사업비율과 최저보증 리스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 관리하면 변액보험 판매로 보험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최저가입옵션'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는 헤징차원에서 채권형 펀드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증보험수수료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률이 나빠지면 약속한 최저보증금 만큼 추가 보증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익은 그 만큼 줄어든다. 

변액보험 전문가인 보험대리점협회 양종환 본부장은  “변액보험가입자는  수익률이 떨어질 때 소액의 수수료로 투자위험을 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고, 수익률이 상승할 때는 수익률에 연동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말하면서 “보험사도 수익률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은 있지만 수익률이 상승시 보증수수료라는 추가 이익 확보와 변액보험 가입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가 이득이 되는 상품이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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