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절세컨설팅’ , 불법리베이트 영업으로 변질
고객사와 시장까지 위험에 빠트려
보험사와 GA본사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

 

법인 CEO를 대상으로 절세컨설팅과 법인보험영업을 진행하는 일부 GA들의 불완전판매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CEO 절세컨설팅’이란 법인보험의 장점과 세무컨설팅을 혼합한 서비스로 법인 CEO 가족을 설계사로 배출해 회사의 필수 보험인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직원들 단체보험, 임직원의 보장보험, 법인의 각종 위험보장보험을 판매하는 컨설팅을 일컫는다. 굴지의 생보사들도 ‘법인 CEO 절세컨설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무분별한 ‘절세컨설팅’ 불법 영업 도마위...불법 리베이트 까지

법인 CEO로부터 각광을 받는 ‘절세컨설팅’ 영업이지만 일부 GA들의 부문별한 영업행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GA들이 법인 CEO를 대상으로 ‘절세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 △경유 계약처리 금지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의 위반을 빈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 CEO 절세컨설팅’은 법인 CEO의 가족을 설계사로 등록하고 법인계약 또는 직원들의 계약을 유치하며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GA들이 보험가입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  법인 CEO 가족의 설계사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GA는 정상적인 계약체결절차를 생략하고 경유계약으로 수수료를 받아 법인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절세컨설팅'영업이 지닌 본연의 장점을 훼손시키고, 불법행위로 고객사와 시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소식통은 “절세컨설팅을 진행하는 몇몇 GA 등이 법인 CEO의 가족을 설계사로 등록하지 않고 자사 소속설계사를 모집인으로 내세운 후,세금과 일정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 CEO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베이트는 추적을 피해 현금으로 인출해 주로 전달한다고 한다.

최근까지 절세컨설팅을 진행한 모 설계사는 불법이 지나치게 커지고 리베이트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고객사로부터 항의와 독촉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 보험사와 GA본사의 적극적인 관리 아쉬워

무분별한 불완전판매행위는 보험업법 제 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제 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이다.  각각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리베이트 제공금지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리베이트 처벌대상은 ‘주는 자’ 와 ‘받는 자’ 모두 해당된다.

이 분야에 정통한 GA 업계 관계자는 "절세컨설팅은 보통 건당 5백만원 이상 고액계약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당 계약이 경유계약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며 "보험사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분별한 법인 ‘절세컨설팅’영업에 대한 보험사 GA채널과 GA본사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법인영업하는 조직들의 각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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