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약속하면서 자금 모집하는 불법유사수신행위 증가
‘보험상품’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수법도 진화
10월까지 555건...1년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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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금감원이 ‘주의’ 단계인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이 555건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 5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49.5%→26.0%)한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사업을 빙자한 행위를 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모집했다.

매일(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하여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거액을 투자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하면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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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이용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더불어 동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하여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계모임 가장 유사수신 혐의업자 C는 계모임을 조직하여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혐의자들은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임을 강조했다.

이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형태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익숙한 계 모임을 빙자하고 있으나, 지인들끼리 매달 곗돈을 모아 순서에 따라 나눠갖는 경제적 공동체 ‘전통 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다.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전하며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재해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사전 보호장치일 뿐 고수익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며,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거래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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