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셀프보험 이용한 가지급금 해결…일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A GA 법인셀프보험 제안서 중
모 GA의 법인셀프보험 제안서 중

법인 대표가 가지급해 받은 자금을 법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수료로 해소하는 행태가 늘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용되는 보험형태는 법인셀프보험으로, 법인셀프보험은 대표의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FP로 등록해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일부 GA에서 이러한 법인셀프보험을 이용해 대표이사가 사용한 회사 자금을 보험계약 수수료로 상환하게 한다고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커지는 데 있다. 

통상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보험은 수익률을 고려해 5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셀프보험은 해지환급금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작성계약처럼 2년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짧게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유지율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사는 수익성 악화의 부작용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서는 보험업계가 비난받는 수지차 작성계약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런 식의 보험 계약은 불법 리베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수관계인을 FP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FP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만들어 법인 대표에게 전달해 가지급금을 갚도록 돕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리베이트조건의 수지차 작성계약과 동일하게 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리베이트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명 ‘소득 쪼개기’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수당쪼개기로 1인당 연간 1~2억의 보험수당을 배분하고 여기에 세무사가 가공경비를 80%이상을 넣어 신고함으로써 3.3%원천징수세액외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결국 편법으로 줄인 세금도 리베이트에 사용되는 것이다.

소득 쪼개기는 제3의 인물을 이용해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수수료 등의 현금흐름 없이 세금 신고만 진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경유계약 등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탈세까지 자행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FP 당사자뿐 아니라 방조한 세무사도 업무 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보험계약들이 오렌지라이프에 집중되기도 했으나, 오렌지라이프 측에서 계약 관리를 강화하자 삼성생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업계의 후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법인영업은 보험업법 허용 범위 내에서 세법적인 문제없이 현재까지 성장해 왔다”라며, “그러나 돈이 되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칙적인 법인보험이 등장해 본연의 순기능을 퇴색시키고 리베이트, 작성계약 등을 불러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업계 자정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살깎아먹기 식의 변칙적인 유사 법인보험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나 감독당국 차원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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