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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약 7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설계사 아카데미(대표 전상현)’에 오갔던 1000여 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들을 들여다 본다.

매월 보험료를 내다가 보험료가 미납되면 ‘연체’가 되고, 연체가 2달 이상 되면 ‘실효’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실효란 보험의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로 실효일 이후의 사고나 질병은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설계사와 가입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2달치 보험료가 미납되면 익월 1일부터 실효가 되니 보험료를 납입하고 '당월부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사의 전산상의 절차일 뿐 실제 실효와는 무관하다.​

​보험사의 약관에는 실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준약관 상 실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약관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 기간 (납입최고 (독촉) 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정해 아래 사항에 대해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 (독촉) 기간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실효 내용은 명확하다.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납부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해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발송한 전자문서의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만약 이사했다면 주소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 내용대로 실효예고통지는 등기나 녹취는 가능하고 일반우편, MMS 등은 무효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2달 보험료를 연체해 다음 달 1일 실효 안내와 함께 당월(전산) 부활을 하라고 한다. △2달 보험료를 연체해 다음 달 14일 실효 안내와 함께 당월(전산) 부활을 하라고 한다. △보험사의 안내 없이 4달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사고가 발생해 청구하니 실효되어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 △투병으로 2년간 연체한 보험을 보험사가 문자로 실효 안내와 함께 부활절차를 거치라고 안내가 와 고객센터를 방문해 부활하려고 하니, 그동안의 치료내역이 있어 보상도 부활도 불가하다고 한다.
 
위의 사례 모두 해당 보험은 실효가 아닌 연체 중인 정상계약이며, 당연히 보험사고도 보상된다.

짚고 넘어갈 것은 최근 계약자 정보와 카카오페이 등의 본인인증 정보를 매칭해 본인 확인 후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모바일 (인터넷) 등기’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발송되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렇다면 왜 보험사는 단순히 발송한 것만으로 발송한 내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반드시 수신확인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수신확인이 불가능한 일반우편이나 MMS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일까?

그 법적 근거는 ​민법 제111조에 있다.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통지가 도달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기고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등기나 녹취, 본인인증을 거친 인터넷 등기 등의 수단만 가능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수단인 전자문서로 보냈다고 해도 단순히 메일을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닌 전자서명법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하는 조건으로 송신해야 하고,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 기타 사유로 계약자가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효력이 없다.

많은 설계사와 가입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당월부활' 이나 ‘전산부활’ 이라는 말은 원래 법적으로는 없는 말이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실효된 적이 없는 연체된 정상계약이므로 부활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연체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이후에도 그대로 정상계약이 유지되며, 보상도 가능하다.

※도움 글: 신가영, HBC자산관리센터 전문강사/ 설계사 아카데미 전문강사/ 금융사 및 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
※출처 : 설계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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