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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았던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올해 안에 판매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몇 몇 보험사들은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판매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무해지환급형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없어지면 소비자 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점검해보자.

무해지환급형이란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납입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돌려주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일부 해지환급금이 있는 표준형에 비해 가입시 보험료가 30% 이상 저렴한 상품. 그러나 납입기간 경과된 이후에 해지하면 다시 해지환급금이 되살아나는 구조. 이때 되살아나는 해지환급금이 표준형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므로 소비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어린이보험처럼 피보험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해지환급률은 높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출시 배경에는 일부 몰지각한 보험설계사들의 소위 ‘작성계약’ 등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해서 보험계약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보험설계사들이 지인들을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의 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회사를 옮기면 이전에 가입시킨 보험을 해지하게 하고 다시 자신이 새로 옮긴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게 회유,설득,강요하면 결국 보험계약의 조기 해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만일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했다면 이런 피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무해지환급형 상품군의 판매가 예상외로 커지자 금감원에서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입기간 이후에 과연 보험사가 이 막대한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제대로 지급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율로 인한 해당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꾸준히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가 무해지환급형의 판매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이다.

이것이 실시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는 어떻게 바뀔까? 예를 들어보자.

무해지환급형 28,000원이었던 것이 30% 할증되므로 40,0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무해지환급형이 없어지면 동일한 보장금액을 확보하는데 30% 더 비싼 월 보험료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의 예에서처럼 표준형과 무해지환급형의 매월 차액이 12,000원. 이를 납입기간 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2,880,000원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한 최대 장점이었던 높은 해지환급률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장기투자 상품인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무해지환급형이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보험, 3대진단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등 대표적인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가입의사가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ㅣ메가주식회사 나와라보험 김 훈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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