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최저) 32만 원부터 상한액(최고) 503만 원까지 48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2020년 7월 이후) 따라서 소득월액이 32만 원 미만인 경우 32만 원을 적용하고 503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503만 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중 50%인 4.5%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인 경우 총 18만 원을 납부하는데, 이중 9만 원은 근로자, 나머지 9만 원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9%의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한다. 그리고 임의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2000년 4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이므로 9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까지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모두 기준소득월액의 9%이상의 연금보험료를 가입자가 전부 부담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 등은 기준소득월액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은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신청할 수는 없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상한액인 503만 원까지 신청한 금액만큼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적을수록 연금수혜 시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절대수익측면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매월 9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상향조정하여 최대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에 매월 452,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는 이유 단 한 가지, 노후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별 연금보험료납입액과 연금수익의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기준소득월액인 낮을수록 납입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수령할 경우 수익률이 높지만,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의 절대액은 많아지게 된다. 아래의 표는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소득월액별 연금누계액과 연금수익을 예시했다.
 

역시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도 알아보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최대한 많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신청하여 보다 풍요로운 노후연금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준소득월액 상향신청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방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전화로 신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매년 바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 상한액만큼 납부도 가능하다. 물론 처음 신청 때부터 상한액을 납부한다고 하면 중간에 상한액이 올라가더라도 굳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어서 빨리 전화로 신청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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