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today
imagetoday

 

아들을 SKY 대학에 입학시킨 자랑스러운 강남엄마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경찰관의 전화다.
당황한 강남엄마는 강남아빠를 대동하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강남엄마에게 경찰관이 사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며 치료 후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한다. 경찰은 아들이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에서 무단횡단 중 자동차와 추돌한 사고를 냈고, 아들이 가해자이며 자동차 차주에게 손해배상과 본인에게는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아들은 무릎관절을 침범한 골절과 얼굴에 찰과상과 손목 등에 다발성 염좌가 발생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대학 입학과 동시에 가입한 실손보험과 보장성보험이 가입된 상태였으며 수술도 잘 됐다. 퇴원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회사에서 아드님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면책이라고 한다.

아들은 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본인은 벌금과 함께 가입한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거나 삭감하여 보상 받게 된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833, 2019고단8190) 

B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B씨의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B씨 또한 상해를 입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B씨가 아직 젊고 초범인 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이면 징역 1~2년 혹은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약관 상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이륜차 운전 여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어길 시 면책 및 보험금 지급이 삭감되는 비례보상 될 수 있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될 수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 사고로 타인에 대한 상해 및 사망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때 본인의 자동차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앞선 판례처럼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사용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승환 명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신체손해사정사/ 기술평가사/ 안암의료법학회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의료법)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