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보장 급부를 놓고 벌여온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쟁이 일단락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신의위원회에 냈던 ‘교통사고 관련 6주 미만 상해 보상 특약’ 관련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앞서 DB손보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를 최대 300만원 실손 보상하는 새로운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을 개발했다. DB손보는 특별약관의 독점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걸쳐 3개월동안 배타적사용권을 승인했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이달 운전자보험 약관을 변경해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소급 보상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DB손보는 삼성화재의 이 같은 접근은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보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화재와 DB손보의 상호 주장에 대한 의견은 두갈래로 나뉘었었다. 손보협회의 배타적사용권 부여는 다소 아쉽지만 업계가 정한 배타적사용권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삼성화재가 한 행위는 이례적이지만 기존의 약관을 바꿔 보장 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급부라면 신상품으로 인정해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쟁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마케팅을 중단키로 하면서 분위기가 바꿨다. 이에 DB손보도 손보업계 전체가 6월부터 스쿨존 사고에 한해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판매하는 내용에 동의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합의가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금융당국의 경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논쟁은 일단락 됐지만, 손해보험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매뉴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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